주민세
납부기간·납부방법 총정리: 8월 16일~31일 어떻게 낼까
8월이 되면 “주민세”라는 이름의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세대주라면 매년 한 번씩 내야 하는 세금이라,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붙는 일이 의외로 자주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과, 실제로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내 주민세 금액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세 조회
방법을, 누가 얼마를 내는지가 궁금하다면 주민세 종류와
세율을, 기한을 넘겼다면 주민세 미납
가산세·납부확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입니다. 2026년에는 8월 31일이 월요일이라 기한 연장 없이
그날까지 내야 합니다. - 주민세는 지방세라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에서 조회·납부합니다. - 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의 공통점입니다. - 인터넷이 어렵다면 ARS 전화, 은행 CD/ATM,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어떤 방법이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또는 가상계좌)
가 핵심 정보입니다. - 사업소분은 8월 1일~31일 신고납부,
종업원분은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기한이
다릅니다.
대상자
다음에 해당한다면 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입니다.
-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지난 외국인
세대주 - 8월에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전자고지 신청자는 문자·이메일·앱으로
수신)
세대원,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개인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제외 기준은 주민세 종류와
세율에서 정리했습니다.
납부기간: 언제까지 내야 할까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받는 고지서는
개인분입니다.
| 구분 | 과세기준일 | 납부(신고) 기간 |
|---|---|---|
| 개인분 | 7월 1일 | 8월 16일 ~ 8월 31일 (고지서로 납부) |
| 사업소분 | 7월 1일 | 8월 1일 ~ 8월 31일 (직접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월 |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 |
- 2026년의 경우 8월 16일은 일요일, 8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마감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기한이 다음 날로 밀리지
않습니다. - 개인분은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세 미납
가산세·납부확인에서 다룹니다.
납부할 금액은 얼마일까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정액입니다.
- 지방세법상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세액을 정합니다. - 여기에 지방교육세(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25%,
지자체별로 다름)가 함께 붙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는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세대당 6,000원입니다. - 지자체에 따라 총 부담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이 정도는 나중에” 하고 미루기 쉽지만, 미납이 쌓이면
가산세와 체납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얼마인지는 주민세 종류와
세율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방법별
단계)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서울
이택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하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비회원으로 조회합니다. - 부과된 지방세 목록에서 주민세(개인분) 항목을
선택합니다. - 결제 수단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본인인증 후 결제를 완료하면 납부확인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는 대체로 00:30~23:3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가상계좌는 22:00까지). 마감일 늦은 시간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바일 앱 / 간편결제
- 스마트 위택스 앱(전국), 서울은 STAX
앱에서 PC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 등에서도 ‘지방세’
메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에 전자고지를 연결해 두면 고지서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전자납부번호나 QR로 바로 결제됩니다.
3) 카드 납부
주민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택스·이택스, 앱, ARS, 은행 CD/ATM 등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무이자 할부 대상은
아니지만, 카드사 청구할인·포인트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카드 혜택을 비교하는 방식은 같은 지방세인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정리를 참고하세요.
4) ARS 전화 납부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안내된 지방세 ARS 전화번호로
전화합니다(지역별로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에 따라 전자납부번호를 누릅니다.
- 계좌이체 또는 카드 정보를 입력해 납부를 완료합니다.
5) 은행 CD/ATM
- 은행 CD/ATM에서 ‘국세·지방세·공과금’ 또는
‘지로/공과금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통장·현금카드를 넣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 금액을 확인한 뒤 이체해 납부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로 ATM 납부를 하면 기기
이용료(약 900원) 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세액 자체가
작으니, 수수료를 피하려면 인터넷·앱 납부가 유리합니다.
6) 은행 창구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과
시간(대체로 09:00~16:00)이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7)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나 위택스·이택스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가상계좌(전용계좌) 로 이체하면 납부됩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계좌이체하듯 보내면 되지만, 계좌번호가 납세자별로
다르니 반드시 본인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납부할 때 필요한 정보·준비물
- 전자납부번호 또는 고지서 번호: 거의 모든 방법에서
필요합니다. - 가상계좌 번호: 계좌이체로 낼 때 사용합니다.
- 결제 수단: 계좌이체용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 본인인증 수단: 인터넷·앱 납부 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이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이 조회되므로,
종이 고지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조회 방법은 주민세 조회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납부 전 주의사항
- 기한 넘기지 않기: 개인분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 가상계좌는 본인 것만 사용: 가상계좌는 납세자별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 고지서의 계좌로 보내면 내 세금이 납부되지
않습니다. -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종합소득세 등)와 다른 점입니다. -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인: 지자체에 따라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세액을 조금 깎아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서울 기준 각 800원 수준). 적용 세목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니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납부확인서 보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납부 후
확인서를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발급 방법은 주민세 미납
가산세·납부확인에서 안내합니다. - 같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낼 때도 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함께 챙기려면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A. 아니요.
주민세는 지방세라서 카드로 납부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 카드로 ATM에서 낼 경우 기기 이용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A.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이 조회되고, 그 화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됩니다.
Q. 가족(부모님) 주민세를 대신 내도 되나요? A. 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어도
인터넷·앱·ATM·계좌이체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매년 자동으로 내게 할 수 있나요? A. 네.
위택스·이택스나 거래 은행,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자동이체(자동납부) 를 신청하면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전자송달과 함께 신청하면 지자체에 따라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8월 31일이 주말이면 기한이 밀리나요? A.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밀립니다. 다만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라 연장 없이 그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주민세를 낼 때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세액, ARS 번호, 취급 은행, 감면 기준 등은
지자체 조례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위택스·이택스 등 공식 사이트와 고지서 안내,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