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와
세율: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정리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나면 “이건 무슨 세금이고, 왜 이 금액이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게다가 검색해 보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라는
낯선 말이 함께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가 어떻게 나뉘고, 각각 누가 얼마를
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내는 방법은 주민세
납부기간·납부방법 총정리에서, 내 부과 내역 확인은 주민세 조회
방법에서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주민세는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2021년 세목 개편으로 기존 균등분·재산분이 재편됨). - 개인분: 7월 1일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1만 원 이하
정액 + 지방교육세. -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법인이 8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 종업원분: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 개인분은 고지서로 나오고,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개인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세 가지 한눈에 보기
| 구분 | 누가 내나 | 과세기준일 | 기한 | 세액 |
|---|---|---|---|---|
| 개인분 |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 | 7월 1일 | 8월 16일~31일 (고지) | 1만 원 이하 정액(조례) + 지방교육세 |
| 사업소분 |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법인 | 7월 1일 | 8월 1일~31일 (신고납부) | 기본세 5만~20만 원 + 연면적분 |
| 종업원분 | 급여 규모가 큰 사업소의 사업주 | 급여 지급월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급여총액의 0.5% |
헷갈리기
쉬운 점: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는 다릅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실제로 내는 시기는 8월입니다. 즉 7월 1일 현재
상태(주소·사업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뒤, 한 달 뒤인 8월에 걷는
구조입니다.
납부 안내나 지방세 일정표에서는 “8월”이 크게 표시되다 보니 8월을
기준일로 오해하기 쉽지만, 누가 낼지를 가르는 기준 시점은
어디까지나 7월 1일입니다. 7월 2일에 이사하거나 사업소를
정리했더라도 그해 주민세는 부과됩니다.
1) 개인분 — 대부분의 사람이
받는 고지서
누가 내나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며, 실무적으로는 세대주 앞으로 세대당
1건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지났다면 세대주로서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얼마인가
- 지방세법상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정액입니다. -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25%, 지자체별로 다름). - 서울시 기준 실제 부과액은 세대당
6,000원입니다(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총 부담액은 대체로 몇천 원~1만 원대
초반에서 형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정액이라는 점이
재산세·소득세와 다른 점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회비 성격으로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개인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아닌 가족).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살아도 부과는 세대당 1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미성년자(다만 성년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 판단) - 세대주와 주소(체류지)가 같은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사람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
미혼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이 밖에도 지자체 조례로 고령자 등에 대한 추가 감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 항목과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사업소분 —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누가 내나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그에
준하는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관할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면 대상이
됩니다.
얼마인가
- 기본세: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 - 연면적분: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추가됩니다. - 사업소분에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언제, 어떻게
- 8월 1일 ~ 8월 31일에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서울은
이택스, 그 외는 위택스)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고지서가 오지 않으므로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종업원분 — 급여 규모가 큰
사업소만
누가 내나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인가
- 급여총액의 0.5%(1,000분의 5) 입니다.
언제, 어떻게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 다른 두 가지와 달리 매월 반복되는 신고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고·납부할 때 필요한 것
- 개인분: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온라인 납부 시 본인인증 수단 필요 - 사업소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연면적 자료, 직전
연도 매출(과세표준) 자료, 법인은 자본금 자료 - 종업원분: 해당 월 급여총액 자료,
사업자등록번호 - 공통: 위택스·이택스 계정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
알아 둘 점
- 세대당 1건: 개인분은 사람 수가 아니라 세대
단위입니다. 4인 가구여도 고지서는 한 장입니다. - 주소지 기준: 7월 1일 당시 주소를 둔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7월 2일에 이사해도 원래 지자체에 냅니다. - 금액이 작아도 미납은 남는다: 개인분은 몇천 원
수준이지만, 미납 상태가 이어지면 가산세와 체납 기록이 남습니다. 주민세 미납
가산세·납부확인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낼 수 있음: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를 둔 경우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냅니다. - 세액은 조례로 바뀔 수 있음: 개인분 세액과 감면
기준은 지자체 조례 사항이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지방세라도 재산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법과
부과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네 명인데 주민세를 네 번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개인분은 세대 단위로 세대주에게 한 건만 부과됩니다. 세대원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Q.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세대주인가요? A. 네.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본인이 세대주이므로 개인분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 미혼자 등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주민세를 내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 사업자인데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안 내도 되나요?
A.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고지서가 오지 않고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위택스·이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지역마다 주민세 금액이 다른가요? A. 네. 개인분
세액은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지방교육세율(10~25%)도
달라, 총 부담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서울은 세대당
6,000원입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
이 글은 공식 안내와 지방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세 구조를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개인분 세액, 지방교육세율, 감면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고 변경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대상 여부는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