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인터넷, 간편결제, ARS, 은행 ATM, 가상계좌 (2026년 기준)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인터넷, 간편결제, ARS, 은행 ATM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면 이제 “어떻게 내야 편할까?”가 고민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1분이면 낼 수 있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나 은행 창구, ATM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고, 각 방법의 단계와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내 재산세 금액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재산세 조회
방법
을 먼저 보세요. 카드로 낼 때 무이자 할부 같은 혜택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정리
를, 납부 기한과 분납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납부기간·분납·미납 정리
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 카드, 고지서를 나란히 두고 재산세 납부 방법을 고르는 모습을 표현한 플랫 일러스트


핵심 요약

  •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위택스(전국)·서울 이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내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 인터넷이 어렵다면 ARS 전화 납부, 은행 CD/ATM,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으며,
    고지서 QR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연결됩니다.
  • 어떤 방법이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또는 가상계좌)
    가 핵심 정보입니다.
  • 납부 기한은 1기분 7월 16일~31일, 2기분 9월 16일~30일입니다.

대상자

다음에 해당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
  •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전자고지 신청자는 문자·이메일·앱으로
    수신)
  • 연세액 20만 원 이하로 7월에 한 번에 부과된 경우도 동일하게 기한 내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 기간

  • 주택분 1기: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2기: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 20만 원 이하: 9월 고지 없이 7월에 한 번에
    부과
  • 토지분·건축물분 등은 부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연체가산금이 붙습니다. 기한과 분납은 재산세
납부기간·분납·미납 정리
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방법별
단계)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서울
이택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1.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비회원으로 조회합니다.
  3. 납부할 재산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결제 수단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
    고릅니다.
  5. 본인인증 후 결제를 완료하면 납부확인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 간편결제

  • 위택스 앱, 서울 STAX 앱에서 PC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 등에서도 ‘지방세’
    메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에 전자고지를 연결해 두면 고지서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QR이나 전자납부번호로 바로 결제됩니다.

3) ARS 전화 납부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낼 수 있습니다.

  1. 고지서에 안내된 지방세 ARS 전화번호
    전화합니다(지역별로 번호가 다를 수 있음).
  2. 안내에 따라 전자납부번호를 누릅니다.
  3. 계좌이체 또는 카드 정보를 입력해 납부를 완료합니다.

4) 은행 CD/ATM

  1. 은행 CD/ATM 기기에서 ‘국세·지방세·공과금’ 또는
    ‘지로/공과금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통장·현금카드를 넣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합니다.
  3. 금액을 확인한 뒤 계좌에서 이체해 납부합니다.

5) 은행 창구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
은행·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6)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나 위택스/이택스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가상계좌(전용계좌) 로 이체하면 납부됩니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계좌이체하듯 보내면 되고, 계좌번호가
납세자별로 다르니 반드시 본인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ATM, 전화, 가상계좌 등 재산세를 내는 여러 방법을 아이콘으로 정리한 플랫 일러스트


납부할 때 필요한 정보·준비물

  • 전자납부번호 또는 고지서 번호: 거의 모든 방법에서
    필요합니다.
  • 가상계좌 번호: 계좌이체로 낼 때 사용합니다.
  • 결제 수단: 계좌이체용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 본인인증 수단: 인터넷·앱 납부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납부 전 주의사항

  • 기한을 넘기지 않기: 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가산금이
    붙습니다. 미리 자동이체나 캘린더 알림을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 가상계좌는 본인 것만 사용: 가상계좌는 납세자별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 고지서의 계좌로 보내면 내 세금이 납부되지
    않습니다.
  •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종합소득세 등)와 다른 점입니다.
    자세한 혜택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정리
    를 참고하세요.
  • 납부확인서 보관: 대출·연말정산 등에 필요할 수
    있으니 납부 후 확인서를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 같은 지방세인 자동차세 납부·연납이 궁금하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도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A. 아니요.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카드로 납부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와
달리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카드 혜택만 챙길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A.
위택스·이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이 조회되고, 그 화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됩니다.

Q. 부모님 재산세를 대신 내도 되나요? A. 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가 있으면 본인이 아니어도 인터넷·ATM·계좌이체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은행에 안 가고 집에서 낼 수 있나요? A. 네.
위택스·이택스, 위택스/STAX 앱, 간편결제 앱으로 집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낼 때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ARS 번호, 취급 은행, 화면 구성 등 세부 사항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방법은 위택스·이택스 등 공식
사이트와 고지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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