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 2026년 정기분 8월 말 지급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응원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근로장려금(EITC) 입니다.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얼마나 받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심사를 거쳐 매년 8월 말경부터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일과 가구유형별 지급액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재산 요건에서, 자녀가 있다면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자격·지급액도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정기신청분(5월 신청)은 8월 말경부터 순차 지급됩니다(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공지 확인).
-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일정 구간(평탄 구간)일 때 최대액을 받고 그보다 많거나 적으면 줄어듭니다.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을 한 경우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그해 말경,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경 정산·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지급받는 사람)
지급은 2026년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고,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사에서 확정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를 참고하세요.
- 정기신청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 기한 후 신청자: 6월 2일~12월 1일 사이에 신청한 사람도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반기신청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한 경우
지급일 (2026년)
|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 2026년 8월 말경 (법정 기한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말경 |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말경 |
참고: 위 표에서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분이고, 반기신청은 2026년 당해 소득분을 나눠 받는 것이라 대상 소득 연도가 다릅니다. 정기분 지급일은 해마다 8월 넷째 주~말경으로 안내되어 왔으나, 2026년의 정확한 지급 개시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입금일이 며칠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가구유형별 최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정해진 산정표로 계산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기준(미만)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2,200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3,200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4,400만 원 |
-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최대액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평탄 구간)에 있을 때 최대액을 받고, 그보다 많으면 점차 줄어듭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자녀장려금 자격·지급액에서 확인하세요.
내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된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입금 확인: 지급 결정 후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전화 확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심사·지급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좌 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의 대처, 신청 채널별 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서 다룹니다.
신청 전·후 주의사항
- 신청해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만 심사·지급 대상이 됩니다(자동신청 동의자는 예외).
- 계좌 정보 정확히: 신청 시 입력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정보가 틀리면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다를 수 있음: 신청했다고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수 주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후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스미싱 주의: “장려금 지급” 문자의 출처 불명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손택스·상담센터로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월에 지급된다는데 통장에 안 들어왔어요. A. 정기분은 8월 말경부터 순차 지급되며, 심사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9월 말)까지 기다려도 입금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Q.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가구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산정표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평탄 구간에 있을 때 최대액을 받고, 그보다 많으면 점차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반기로 신청했는데 왜 8월에 안 나오나요? A. 반기신청분은 정기신청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그해 12월 말경,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 말경 정산·지급됩니다. 8월 지급은 정기신청분 기준입니다.
Q. 지급액에서 세금을 떼나요? A.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떼지 않고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재산 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신청: 1544-9944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지급 개시일과 금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지급 관련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