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CTC) 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무엇보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함께 받을 수 있어,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놓치면 아까운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지급액을 정리합니다. 함께 받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에서, 신청 절차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근로장려금보다 높음).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1.7억~2.4억은 50% 감액).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홑벌이·맞벌이만 해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 지원 |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 |
| 부양자녀 | 없어도 됨(단독가구도 가능) | 반드시 있어야 함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가구유형별 최대 165만~33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 중복 | — | 근로장려금과 함께 수급 가능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훨씬 높아 근로장려금은 안 되어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둘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두 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자격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홑벌이·맞벌이 동일)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과 가구유형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세한 재산 요건과 제외 대상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지급액 5% 감액)
-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하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므로, 한 번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소득 구간 | 자녀 1명당 지급액 |
|---|---|
|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 100만 원(정액) |
| 위 구간 초과 ~ 7,000만 원 미만 | 소득이 늘수록 100만 원에서 점차 감소(최소 50만 원) |
- 자녀가 2명이면 지급액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예: 100만 원 구간에서 자녀 2명이면 200만 원).
- 재산 1.7억~2.4억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자녀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정기분 기준 8월 말경입니다. 자세한 지급 시기는 지급일·지급액 글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대부분 국세청 보유 자료로 심사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부양자녀 관계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최근 출생·입양)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자녀장려금은 아동수당·양육수당과 별개입니다. 복지 급여와 중복되어도 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중복 등록 주의: 한 자녀를 부부 중 한 명, 또는 조부모와 부모가 중복해서 부양자녀로 신청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이 높다고 방심 금지: 재산이 2.4억 이상이면 소득이 낮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은 안 되어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녀가 있다면 소득이 조금 높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요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도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합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Q.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도 되나요? A.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아동수당·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와 별개로, 국세청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Q. 단독가구인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합니다.
Q.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는데 자녀장려금은 될까요? A.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링크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녀장려금 자격과 지급액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소득·지급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과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