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 요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유형·소득·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얼마를 언제 받는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에서, 실제 신청 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소득·재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미만):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1.7억~2.4억은 50% 감액 지급).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전문직 사업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국적 미보유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가구유형 (먼저 내 가구부터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유무로 나뉩니다.
| 가구유형 | 정의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2. 소득 요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5년 한 해 동안의 가구 총소득(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이 가구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미만)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이 전혀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일해서 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최대 지급액은 지급일·지급액 글을 참고하세요.
3.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금·자동차·유가증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주택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 가액 그대로 계산).
- 재산은 가구원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 합산으로 봅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등 예외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의사 등)을 영위하는 경우
- 월평균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등
세부 예외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2.4억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가구유형 판정이 지급액을 좌우합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판단하면 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격 여부는 홈택스의 신청요건 확인 또는 안내문 수령 여부로 대략 알 수 있지만, 최종 판정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 소득·재산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판정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을 낼 필요는 대체로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6월 1일 현재의 가구원 재산 합계로 판정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이 늘거나 줄어도 이번 신청분에는 6월 1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단독가구인가요, 홑벌이인가요? A. 7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주민등록상 부양한다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이거나 부양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이나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도 재산에 합산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제외 대상은 변경되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격 판단이 애매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