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를까 (2026년 기준)

자녀장려금 자격·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CTC) 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무엇보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함께 받을 수 있어,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놓치면 아까운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지급액을 정리합니다. 함께 받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에서, 신청 절차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부모와 아이, 현금을 함께 표현해 자녀장려금을 나타낸 플랫 일러스트


핵심 요약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근로장려금보다 높음).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1.7억~2.4억은 50% 감액).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홑벌이·맞벌이만 해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목적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 지원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
부양자녀 없어도 됨(단독가구도 가능) 반드시 있어야 함
소득 기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가구유형별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중복 근로장려금과 함께 수급 가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훨씬 높아 근로장려금은 안 되어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둘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두 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자격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홑벌이·맞벌이 동일)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과 가구유형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세한 재산 요건과 제외 대상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지급액 5% 감액)
  •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하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므로, 한 번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소득 구간 자녀 1명당 지급액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100만 원(정액)
위 구간 초과 ~ 7,000만 원 미만 소득이 늘수록 100만 원에서 점차 감소(최소 50만 원)
  • 자녀가 2명이면 지급액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예: 100만 원 구간에서 자녀 2명이면 200만 원).
  • 재산 1.7억~2.4억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자녀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정기분 기준 8월 말경입니다. 자세한 지급 시기는 지급일·지급액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막대로 표현한 플랫 일러스트


필요 서류

  • 대부분 국세청 보유 자료로 심사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부양자녀 관계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최근 출생·입양)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자녀장려금은 아동수당·양육수당과 별개입니다. 복지 급여와 중복되어도 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중복 등록 주의: 한 자녀를 부부 중 한 명, 또는 조부모와 부모가 중복해서 부양자녀로 신청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이 높다고 방심 금지: 재산이 2.4억 이상이면 소득이 낮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은 안 되어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녀가 있다면 소득이 조금 높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요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도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합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Q.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도 되나요? A.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아동수당·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와 별개로, 국세청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Q. 단독가구인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합니다.

Q.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는데 자녀장려금은 될까요? A.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링크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녀장려금 자격과 지급액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소득·지급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과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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