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8월 말부터 지급 시작
작년에 입원이나 수술로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그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4년 진료분에서만 약 213만 명이 2조 8천억 원가량을 돌려받았을 만큼 대상자가 많은 제도입니다.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정산과 지급은 매년 8월 말경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진료분 사후환급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내 상한액이 얼마인지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에서, 환급금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진료분 사후환급금은 공단 정산을 거쳐 2026년 8월 말경부터 순차 지급·안내됩니다(정확한 개시일은 공단 공지 확인).
-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전자문서로 보내며, 안내문이 오기 전에도 8월 말 이후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의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합계가 본인의 소득분위별 상한액(2025년 기준 89만~826만 원)을 초과한 사람
- 여러 병원·약국에서 나눠 낸 금액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한액 기준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 소득분위는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하므로, 본인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
- 지급 시작: 예년 기준 매년 8월 말경부터 전년도 진료분 정산 완료 후 순차 지급 (2026년의 정확한 개시일은 공단 공지로 확인 필요)
-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게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기준 (2025년 진료분 상한액)
2026년 8월부터 지급되는 환급금은 2025년 진료분이므로 2025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예를 들어 소득 3분위인 사람이 2025년에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냈다면, 상한액 110만 원을 뺀 190만 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2026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상한액은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경우 — 신청 불필요
공단에 지급동의계좌(사전지급동의계좌) 를 등록해 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실제로 2024년 진료분 대상자 약 213만 명 중 절반가량이 자동지급으로 받았습니다. 매년 신청이 번거롭다면 이번에 환급 신청을 하면서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또는 1577-1000으로 지급동의계좌 등록을 함께 해 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안내문 확인: 8월 말 이후 공단에서 온 지급신청 안내문(우편·전자문서)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아직 없어도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합니다.
- 계좌 입력: 진료받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입금 확인: 접수 후 수일 내 입금됩니다. 8월 말~9월 초는 신청이 몰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 팩스·우편: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

필요 서류
- 본인 계좌로 받는 경우: 지급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화면 입력으로 대체)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 가족·제3자 계좌로 받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받은 분이 거동이 어렵거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세부 서류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자동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소멸시효: 신청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 가입자 주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사와 정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 계약 조건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스미싱 주의: 환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앱·1577-1000으로만 확인하세요.
- 보험료를 잘못 내서 생긴 환급금은 절차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월 말 전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전년도 진료분 사후환급은 공단이 8월 말경 연간 정산을 마친 뒤부터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병원에서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긴 경우는 사전급여로 처리되어 병원 단계에서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병원비를 많이 낸 해가 있다면 8월 말 이후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Q. 돌아가신 가족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련 서류 등)는 공단 지사 또는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Q.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대상입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정부24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지급 개시일, 상한액, 필요 서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와 고객센터(1577-100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