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금액, 기간 한 번에 정리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는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런 가구의 전기·가스·난방 요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내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신청 방법, 실제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입니다. 기간 안이라면 늦게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은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②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연간 총액). - 사용기간은 하절기 요금차감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하절기에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합니다. - 지난해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제도로 동일한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한 연간
총액입니다.
| 세대 구성 | 2026년 지원금액(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하절기·동절기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총액 안에서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 그래서 여름에 적게 썼다면 그만큼 겨울에 더 쓸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이어집니다. - 다만 연탄 쿠폰을 함께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사용 시기에 제한이 있으니, 신청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기간 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해도 남은 사용기간 동안
지원금 전액을 쓸 수 있습니다. - 다만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냉방비 부담이 큰 여름에 혜택을 보려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찾아 선택합니다.
- 신청서에 세대 정보와 희망하는 지원 방식(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을
입력합니다. - 신청 후에는 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확인해 결과를 안내합니다.
2)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에너지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요금차감을 원한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접수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자동신청·직권신청
- 전년도에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동신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을 해
주기도 합니다. - 이미 신청된 상태인지 모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놓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용 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방식은 두 가지이고, 주로 쓰는 에너지원에 따라
선택합니다.
|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주 대상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는 가구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직접 사는 가구 |
| 방식 |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깎임 | 카드로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 |
| 준비물 | 최근 요금 고지서 |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 하절기 | 요금차감만 가능 | 하절기에는 사용 불가 |
- 하절기(7월 1일~9월 30일)는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 동절기(10월 1일~2027년 5월 31일) 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2026년 10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가맹점에서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입할 때 쓰고, 배달료까지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는 한국전력(123)이나 영업소·전화·온라인에서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알아 둘 점
- 두 조건을 모두 봐야 합니다: 수급자여도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소가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이사하면 요금차감이
걸린 고지서와 실제 사는 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바우처
정보도 정정해야 합니다(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참고). - 카드는 본인만 사용: 국민행복카드는 남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은행 창구·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지만, 동절기 종료일(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쓸 수 없습니다. -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지원금액과 출생연도
기준은 매년 갱신되므로,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으로 참고하고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찾아본다면 청년 지원금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급자 자격에 더해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Q. 지금(8월) 신청해도 여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라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차감은
보통 신청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반영되므로, 남은 하절기 기간(9월
30일까지)에 적용되는 범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되니 지원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여름에 남은 금액은 겨울에 쓸 수 있나요? A. 네.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총액 안에서 사용하는
구조라, 남은 금액은 별도 절차 없이 동절기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고지서로 내는 가구라면 자동으로 깎이는
요금차감이 편합니다.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서 쓰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가 맞습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거동이 불편한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지원금액, 대상 기준, 사용기간은 연도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